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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에서 채취한 나물, 정말 먹어도 괜찮을까? 독초와 구별하는 법
    <모양이 유사해 구별하기 어려운 산나물과 독초=사진 : 산림청 국립수목원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이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장염증상 등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등을 섭취하고 복통 증상 등을 호소하는 사례는 총 41건이며, 그 중 3~6월에 신고된 건이 33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등 봄철에 신고가 집중되고 있다. 봄철에 독초 섭취에 의한 중독에 주의해야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봄철 대표적인 독초로는 미국자리공, 삿갓나물, 동의나물, 은방울꽃, 털머위 등이 있다. (더덕 vs 미국자리공) 도라지, 인삼 등과 비슷한 덩굴성 다년초인 ‘더덕’은 뿌리가 가로로 주름져 있지만, ‘미국자리공’의 뿌리는 주름지지 않고 매끈하며, 굵은 뿌리에서 자주색 줄기가 나오며 향기가 없다. (우산나물 vs 삿갓나물) 독초인 ‘삿갓나물’은 뿌리를 약용이나 식용으로 이용하는 ‘우산나물’과 유사한 식물로, 우산나물은 잎의 가장자리가 잘게 갈라지며, 잎이 깊게 2열로 갈라진 반면, 삿갓나물은 줄기 끝에 잎의 가장자리가 갈라지지 않는다. (곰취 vs 동의나물) 독초인 ‘동의나물’은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곰취’와 오인·혼동할 수 있는데 ‘동의나물’은 향이 없고 잎 가장자리는 둔한 톱니가 있는 반면, ‘곰취’는 향이 좋으면서 잎이 부드럽고 광택이 없으며, 날카로운 톱니를 가지고 있다. (산마늘 vs 은방울꽃) 산나물 중 명이나물로 불리는 ‘산마늘’과 모습이 비슷한 ‘은방울꽃’은 독초 중의 하나로 뿌리에 독이 있어 잘못 먹으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은방울꽃은 잎이 곧고 튼튼하게 뻗어 있으며 융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 있으며, 산마늘은 마늘(부추) 향이 짙게 나고 줄기 하나에 2~3장의 잎이 달려 있어 구별할 수 있다. (머위 vs 털머위) 약용이나 식용으로 이용하는 ‘머위’ 잎에는 털이 있고 부드러운 반면, ‘털머위’는 잎이 짙은 녹색으로 두껍고 표면에 윤이나며 상록성으로 갈색 털이 많다. 이 외에도 ‘산괴불주머니’를 ‘쑥’으로 혼동하여 먹는 사례가 있으니,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남은 독초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다. 한편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이라 하더라도 원추리, 두릅, 고사리 등은 식물 고유의 독성 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먹어야 한다. 특히 원추리에는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콜히친(Colchicine)이라는 성분이 있으며, 이 성분은 원추리가 성장할수록 강하게 나타나므로 반드시 어린 잎만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참고로 독성 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누리집(http://kna.forest.go.kr) 연구간행물에 게시된 봄, 가을 독성 식물에 대한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와 산림청은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으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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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추진
    <이미지=행안부> [인천=뉴스탑10 강숙영 기자]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천6백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올해부터 면적별로 2천만 원에서 3천6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9일) 정부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동안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개소를 집중관리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풍수해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폭염3대 취약 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또 자치단체·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재난안전통신망, sns단체대화방)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아울러,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개소를 지정했으며(5.15 기준, 5월까지 지속 발굴 예정), 해당 지역은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신규로 발굴해 위험에 대비한다 또한, 지하공간(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개폐형 방범창 등)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지하공간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배포(‘22.9월, 행안부), 관리사무소 행동요령 배포(‘23.2월,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민간의 대처 능력 강화를 도모했다. 끝으로 환경부홍수취약지구 390개소, 농림부노후저수지 17,080개소, 산업부산지태양광 3,000여개소 등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점검 등)를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신속지원단”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기온만 고려하여 운영하던 폭염특보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로 정식으로 운영한다. 고령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피해 고위험 농업인 명단을 작성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이 논, 밭에서 혼자 장시간 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고, 홍보활동을 펼쳐나간다.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사 중지를 권고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 대상 폭염 행동요령도 집중 홍보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는 평균 4만3천 원 상당의 하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월 11만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취약‧독거노인들에게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방문도 정례화한다. 또한, 쪽방촌과 노숙인 밀집지역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국민들이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국민들은 네이버 포털사이트와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더위쉼터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선제적인 폭염 대비를 위해 지난 5월 8일, 폭염대책비를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도 독려한 바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위험 기상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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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시 대처 순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시 대처 순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법」 제20조의2제2항).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법」 제20조의2제4항, 52조 및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따라서 조정신청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99)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외에도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http://www.noiseinfo.or.kr, ☎ 1661-2642) "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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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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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에서 채취한 나물, 정말 먹어도 괜찮을까? 독초와 구별하는 법
    <모양이 유사해 구별하기 어려운 산나물과 독초=사진 : 산림청 국립수목원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이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장염증상 등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등을 섭취하고 복통 증상 등을 호소하는 사례는 총 41건이며, 그 중 3~6월에 신고된 건이 33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등 봄철에 신고가 집중되고 있다. 봄철에 독초 섭취에 의한 중독에 주의해야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봄철 대표적인 독초로는 미국자리공, 삿갓나물, 동의나물, 은방울꽃, 털머위 등이 있다. (더덕 vs 미국자리공) 도라지, 인삼 등과 비슷한 덩굴성 다년초인 ‘더덕’은 뿌리가 가로로 주름져 있지만, ‘미국자리공’의 뿌리는 주름지지 않고 매끈하며, 굵은 뿌리에서 자주색 줄기가 나오며 향기가 없다. (우산나물 vs 삿갓나물) 독초인 ‘삿갓나물’은 뿌리를 약용이나 식용으로 이용하는 ‘우산나물’과 유사한 식물로, 우산나물은 잎의 가장자리가 잘게 갈라지며, 잎이 깊게 2열로 갈라진 반면, 삿갓나물은 줄기 끝에 잎의 가장자리가 갈라지지 않는다. (곰취 vs 동의나물) 독초인 ‘동의나물’은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곰취’와 오인·혼동할 수 있는데 ‘동의나물’은 향이 없고 잎 가장자리는 둔한 톱니가 있는 반면, ‘곰취’는 향이 좋으면서 잎이 부드럽고 광택이 없으며, 날카로운 톱니를 가지고 있다. (산마늘 vs 은방울꽃) 산나물 중 명이나물로 불리는 ‘산마늘’과 모습이 비슷한 ‘은방울꽃’은 독초 중의 하나로 뿌리에 독이 있어 잘못 먹으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은방울꽃은 잎이 곧고 튼튼하게 뻗어 있으며 융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 있으며, 산마늘은 마늘(부추) 향이 짙게 나고 줄기 하나에 2~3장의 잎이 달려 있어 구별할 수 있다. (머위 vs 털머위) 약용이나 식용으로 이용하는 ‘머위’ 잎에는 털이 있고 부드러운 반면, ‘털머위’는 잎이 짙은 녹색으로 두껍고 표면에 윤이나며 상록성으로 갈색 털이 많다. 이 외에도 ‘산괴불주머니’를 ‘쑥’으로 혼동하여 먹는 사례가 있으니,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남은 독초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다. 한편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이라 하더라도 원추리, 두릅, 고사리 등은 식물 고유의 독성 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먹어야 한다. 특히 원추리에는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콜히친(Colchicine)이라는 성분이 있으며, 이 성분은 원추리가 성장할수록 강하게 나타나므로 반드시 어린 잎만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참고로 독성 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누리집(http://kna.forest.go.kr) 연구간행물에 게시된 봄, 가을 독성 식물에 대한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와 산림청은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으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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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추진
    <이미지=행안부> [인천=뉴스탑10 강숙영 기자]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천6백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올해부터 면적별로 2천만 원에서 3천6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9일) 정부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동안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개소를 집중관리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풍수해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폭염3대 취약 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또 자치단체·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재난안전통신망, sns단체대화방)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아울러,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개소를 지정했으며(5.15 기준, 5월까지 지속 발굴 예정), 해당 지역은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신규로 발굴해 위험에 대비한다 또한, 지하공간(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개폐형 방범창 등)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지하공간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배포(‘22.9월, 행안부), 관리사무소 행동요령 배포(‘23.2월,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민간의 대처 능력 강화를 도모했다. 끝으로 환경부홍수취약지구 390개소, 농림부노후저수지 17,080개소, 산업부산지태양광 3,000여개소 등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점검 등)를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신속지원단”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기온만 고려하여 운영하던 폭염특보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로 정식으로 운영한다. 고령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피해 고위험 농업인 명단을 작성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이 논, 밭에서 혼자 장시간 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고, 홍보활동을 펼쳐나간다.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사 중지를 권고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 대상 폭염 행동요령도 집중 홍보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는 평균 4만3천 원 상당의 하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월 11만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취약‧독거노인들에게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방문도 정례화한다. 또한, 쪽방촌과 노숙인 밀집지역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국민들이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국민들은 네이버 포털사이트와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더위쉼터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선제적인 폭염 대비를 위해 지난 5월 8일, 폭염대책비를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도 독려한 바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위험 기상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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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시 대처 순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시 대처 순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법」 제20조의2제2항).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법」 제20조의2제4항, 52조 및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따라서 조정신청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99)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외에도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http://www.noiseinfo.or.kr, ☎ 1661-2642) "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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