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임대료 낮추고 연체료도 절반 감면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인천시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제도를 2026년 연말까지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이 낮아져 임대료 부담이 약 40% 줄어들고, 임대료 납부는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연체료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임대료 감면 한도는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된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약 21억 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일부 유흥·사행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기간 연장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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