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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홍역 유행… 인천시, 해외여행 후 감염 주의 당부
- <인천시 제공> 【뉴스탑10=강숙영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시민들에게 신속한 진료와 전파 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뒤 3주 이내 증상이 발생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후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며,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홍역은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그러나 생후 12~15개월, 4~6세에 시기의 총 2회 백신(MMR)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 홍역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유입 및 지역 내 산발적 전파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병철 보건복지국장은 “해외여행 후 3주간은 가족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 홍역 증상에 유의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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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홍역 유행… 인천시, 해외여행 후 감염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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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홍역' 의심…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 홍역 예방수칙 안내(정보그림=질병관리청)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국내 홍역환자는 해외유입 36명과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16명 등 52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으라고 7일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하고 의심 때는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8주까지(5월 3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증가한 52명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9.2%(36명) 이고, 그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환자 중 73.1%(38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1.5%(32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지난해 1만 1972명 발생했으며, 올해는 필리핀이 766명 가장 많았고 중국(577명), 캄보디아(544명), 베트남(151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그에 따른 제한적 전파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진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료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히 의심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심환자 발생 때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고, 주된 증상은 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과 4~6세 등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년)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안 자택격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 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역 유행국 방문 때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에서도 해외여행 뒤 홍역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 신고해 보건당국의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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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홍역' 의심…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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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 “영종국제도시 공공 종합병원 설립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촉구
- <중구의회 제공>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이종호)는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영종국제도시 공공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한창한,손은비 의원 등은 성명을 통해 “하루 평균 1,000편 이상의 항공편과 2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단 한 곳의 종합병원도 없는 현실은 심각한 의료 공백”이라며,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은 국가적 재난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해외 주요 공항과 비교해도 인천국제공항의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일본 하네다공항 인근에는 11개, 싱가포르 창이공항에는 8개, 독일 뮌헨공항에는 5개, 홍콩공항 인근에는 4개의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는 반면, 인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는 약 31km가 소요된다. 중구의회는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감염병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고,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각국과 연결되는 감염병 유입의 주요 통로인 만큼, 초동 대응 및 격리 치료가 가능한 공공 종합병원 설립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정부와 인천시에 ▲영종국제도시에 공공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의 조속한 추진, ▲병원 설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주민 대상 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은 “영종국제도시는 공항 종사자와 주민, 국내외 여행객이 밀집하는 전략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프라는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이며, 정부와 인천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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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 “영종국제도시 공공 종합병원 설립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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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선(先)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5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❶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요건이 확대된다. 그간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❷영업자의 책임이 아닌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26,500원)를 면제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개선이 우리나라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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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부지 방문
- <중구의회 제공> 인천 중구의회(의장 이종호)는 지난 22일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후보 부지를 방문해,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진행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함에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응급상황이나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의료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종합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영종지역 내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 현황을 파악하고, 부지 추가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중구청 보건행정과 및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운남동(의료부지) ▲운북동(의료부지) ▲중산동(추가 후보지)의 세 곳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 부지의 면적, 접근성,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고, 병원 유치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협의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종호 의장은 “영종 주민들의 의료불편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 인천 중구의회는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계속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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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부지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