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종합뉴스 검색결과

  • [뉴스탑10] 기술사·기능장 경력요건 단축…청년 진입 문턱 낮춘다
    뉴스탑10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요건을 2~4년 단축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지는 응시자격 개선으로,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 확대와 산업현장 수요 반영을 주요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사·기능장 응시를 위한 경력 요건은 기존보다 2~4년 단축된다. 이에 따라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으로, 기능사 취득 후 7년 이상 경력 요건은 5년으로 조정된다. 또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은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현장 훈련과 자격 취득 간 중복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이 신설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이 산업현장 중심으로 개편된다. 군 기술훈련과정도 일부 확대된다. 정부는 기술사 응시자격 조정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추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제도 전반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성장의 디딤돌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기능장 #청년정책 #일학습병행 #자격증개편 #취업지원 #제도개선 #뉴스탑10
    • 종합뉴스
    • 사회
    2026-04-1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