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종합뉴스 검색결과

  • [뉴스탑10] 식품위생법·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식품교육기관 관리 강화·화장품 소분업소 부담 완화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과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으로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해 화장품 소분 시 안전·위생관리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샴푸와 린스 등 화장품을 대용량으로 비치해 소비자가 다회용 용기에 덜어 구매하는 리필 매장 형태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에 적용되며,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두 법률 모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식품과 화장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국회본회의 #법률개정 #식품위생교육 #맞춤형화장품 #소상공인지원 #식품안전 #뉴스탑10
    • 종합뉴스
    • 사회
    2026-04-01

지역뉴스 검색결과

  • [뉴스탑10] 경기도 특사경,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집중수사… 식품위생법 위반 12건 적발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3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실태를 점검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외부 냉장창고에 채소를 보관하다 적발됐고, 동두천시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메밀소스 등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C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할 생면 제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 기준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음식점과 유명 프랜차이즈는 도민 신뢰가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식품위생법 #외식프랜차이즈 #대형음식점 #위생점검 #소비기한 #식품안전 #불법행위적발 #뉴스탑10
    • 지역뉴스
    • 경기
    2026-04-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