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종합뉴스 검색결과
-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 실업급여 주요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누리집,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뒤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6~7월 부정수급 특별점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강화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 종합뉴스
- 사회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오피니언 검색결과
-
-
외국인 건강보험·실업급여 적용, 과연 공정한가
- 【뉴스탑10=김인환 기자】 대한민국의 복지제도가 '포용적 복지'라는 이름 아래 점점 외국인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문제는 그 중심에 있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진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허탈함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을 바라보며 깊어져간다. 2023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8103억 원, 반면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약 6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중국 국적 피부양자가 2024년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는 '실제 부양관계에 있는 가족에게 보험 혜택을 연계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재는 일부 외국인이 이를 사실상 '무임승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그런데 외국인은 일정 체류 기간만 채우면 간단히 가입할 수 있고, 진료비 부담도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국민은 외국에 나가 이 같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은 철저히 무너졌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약 75%가 중국 국적자 또는 조선족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무려 2660억 원. 이 역시 국민이 낸 고용보험 재정으로 충당된 금액이다. 문제는 일부 외국인이 단기 취업 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만 챙기는 '제도 악용'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묻는다. "왜 열심히 세금을 내고 일하는 내가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결코 비합리적이지 않다.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왜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가?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와 인권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제도라면, 최소한 국민이 먼저 보호받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 1.상호주의 원칙 적용: 한국인이 해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가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피부양자 제도 개선: 외국인의 피부양자 등록은 철저한 심사와 자격 검증을 통해 제한해야 한다. 3.실업급여 자격 강화: 외국인의 단기 취업 후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 4.정보 공개 및 통계 투명화: 국적별 수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제도 운영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실행된다면,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제도는 '관용'이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제도에서 국민은 왜 가장 뒤에 서 있는가?" <사진=백종헌의원실,고용노동부> #외국인건강보험 #실업급여논란 #복지정책개선 #국민우선 #제도개편필요 #뉴스탑10 #김인환기자 #복지역차별
-
- 오피니언
- 칼럼
-
외국인 건강보험·실업급여 적용, 과연 공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