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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탑10]남동구,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황색등급’ 이‧미용업소 지도점검
    【뉴스탑10=김호철 기자】인천시 남동구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관리 능력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남동구는 오는 17~30일까지 2025년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황색등급’을 받은 이·미용업소 58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 2명과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10명 등 총 6개 반 1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장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영업신고증 및 면허증, 요금표 게시 여부 ▲3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최종 지불 가격 사전 제공 여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 금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고의적‧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구는 2년마다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녹색(최우수), 황색(우수), 백색 등급(일반)을 부여하며, 녹색 등급은 1년간 지도점검이 면제되고 황색 등급은 최우수 등급 진입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백색 등급은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 등급의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이용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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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6-04-16
  • [뉴스탑10] 경기도 특사경,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집중수사… 식품위생법 위반 12건 적발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3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실태를 점검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외부 냉장창고에 채소를 보관하다 적발됐고, 동두천시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메밀소스 등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C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할 생면 제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 기준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음식점과 유명 프랜차이즈는 도민 신뢰가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식품위생법 #외식프랜차이즈 #대형음식점 #위생점검 #소비기한 #식품안전 #불법행위적발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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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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