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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탑10] 인천 중구, 인현동 참사 희생자 故 이지혜 씨 명예 회복 길 열었다
    뉴스탑10 김주영 기자 = 인천 중구가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인 고(故) 이지혜 씨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 중구는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참사 이후 오랜 기간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고 이지혜 씨가 권리와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앞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중구의회 등과 소통을 통해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해 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상금 지급 대상 제외 규정 정비다. 기존 조례에서는 실화자와 가해자, 종업원, 건물주 등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종업원’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이지혜 씨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시행규칙에서 과거 사망자의 신청 기한을 제한했던 조항도 삭제해 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벽을 해소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유족들에게 약속드렸던 고 이지혜 씨의 명예 회복을 마침내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오랜 세월 아픔을 겪어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 중구 제공> #인천중구 #인현동화재 #이지혜 #명예회복 #조례개정 #중구의회 #국민권익위원회 #유가족 #보상조례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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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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