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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주택임대차신고제 홍보 포스터=인천시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중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2021년 6월~2025년 5월)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초과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도 신고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부과 #인천광역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차인보호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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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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