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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GRT, 안정적 운영 위한 195억 추가사업비 확정 임박
- <청라국제도시 GRT(바이모달트램)=인천경제청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청라국제도시 내 신교통수단인 GRT(Guided Rapid Transit)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추가 사업비 분담 협의를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확정을 포함한 협약서가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오는 6월 최종 체결될 예정이다. 청라 GRT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의 대안 노선으로 지난 2018년 2월 개통되어,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 2024년 기준, 하루 평균(평일) 9,154명, 주말·공휴일 평균 5,29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고무차륜형 신교통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701번, 702번 버스와의 환승으로 청라 내부 순환뿐 아니라 외부 교통과의 연계성도 강화됐다. GRT 운영은 2017년 LH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매년 운영손실을 보전받는 구조로 진행되어 왔으나, 누적된 손실 보전으로 인해 당시 설정된 총사업비가 대부분 소진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차량 증차 7대(43억 원), 운영손실비 등(152억 원)을 포함한 약 195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제청과 LH는 새로운 협약을 통해 해당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LH가 175억 원, 경제청이 20억 원을 각각 분담한다. 재원은 지난 2023년 5월 24일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발생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활용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안광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청라 주민들은 보다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라 GRT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 생활권 연결성과 도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라GRT #IFEZ #인천경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GRT운영 #청라국제도시 #신교통수단 #추가사업비 #도시교통인프라 #김인환기자 #뉴스탑10 #청라교통개선 #LH협약 #지속가능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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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GRT, 안정적 운영 위한 195억 추가사업비 확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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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병역미필, '10년 여권' 발급 가능
- 알아두면 좋은 5월 주요 시행법령.(정보그림=법제처) 5월부터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회 수립 때 분담금 추산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재건축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해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사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오피스텔 외에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시설의 공급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며 사업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기존에는 상가 등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정비구역 지정 등 이후에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통합심의 대상을 추가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병역준비역과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병역미필자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기 때문이다.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와 관계없이 병역미필자는 여전히 국외 출국 및 체류 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육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 올해부터는 각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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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병역미필, '10년 여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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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 기관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 물량(자료=국토교통부)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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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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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 시행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환경부(장관 김완섭),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3.28.~6.25)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5월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하여 이를 확정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하여 90만m2에서 50만m2으로 대폭 줄였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m3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응모 문호를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셋째,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여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이번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천억 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지자체장 협의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4차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가 추진되고,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인 입지가 결정되어 고시된다.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slc.or.kr) 공모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자 협의체는 이번 4차 공모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된 만큼 여러 지자체 및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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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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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세어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2025년 4월 29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세어지구는 서구 원창동 342-1번지 일원 총288필지(412,162.8㎡)로 2022년 3월 23일 인천시로부터 사업지구지정을 받았으며, 국비보조금 70,432천 원의 측량비 예산으로 현황측량, 경계조정, 경계점표지설치 등을 실시하여 3년여 만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였던 세어도 지역의 토지를 정형화하였으며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가 바르고 쓸모 있게 되는 등 활용가치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첨단 디지털지적이 구축되면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의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사업추진 중인 왕길2지구, 검암공촌1, 2지구에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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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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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11곳 역세권 공간 재구성 본격화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도출된 거점사업의 구체적 사업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과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체계는 인천 원도심 내 총 11곳의 역세권을 대상으로 하며,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거점사업 발굴과 실행전략 마련, 공동 사업시행에 목적이 있다. 특히, 인천시청역, 부평구청역, 작전역, 서구청역 등 기존 선도사업지 4곳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철도역을 중심으로, 기존 계획과 구역별 특성을 연계한 혁신 전략 수립에 중점을 뒀다.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기본협약 체결부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업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선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공동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과 공동 사업 시행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원도심 내 주요 역세권 활성화 구역 설정 및 선도사업 선정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작전역세권 거점사업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세 차례에 걸쳐 사업화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4월에는 기본협약서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도 마친 상태다. 시는 상반기 중으로 기본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거점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실질적인 사업화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종신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민간과 공공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맞춤형 사업 개발과 실행력을 높여 활력을 잃은 원도심 역세권의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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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11곳 역세권 공간 재구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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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장 ‘대한항공 R&D센터’ 유치
- 경기도와 부천시가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에 ㈜대한항공의 ‘UAM(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 Aviation safety(항공안전) R&D센터(가칭)’를 유치했다. 투자 규모가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고, 무인기 연구소와 운항훈련센터 등을 조성해 부천대장지역이 미래항공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경기도,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대한항공은 30일 부천아트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천대장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부천대장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6만 6천㎡(약 2만 평) 부지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UAM & Aviation safety R&D센터(가칭)’를 건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R&D 센터 등이 들어서면 무인기 연구·제조 등과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도심 교통의 혼잡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항공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관련 사고 등을 예방하는 ‘항공안전’ 분야 역시 높게 평가받을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는 기업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부분을 지원해 R&D센터의 적기 입주를 돕고, ㈜대한항공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3년 4월 SK그린테크노캠퍼스(친환경 미래 에너지분야), 2025년 1월 디엔솔루션즈(첨단 제조분야) 투자 유치에 이어 이번 항공사업 분야의 ㈜대한항공 유치로 세 번째 앵커(선도)기업을 확보하게 됐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345만㎡(약 104만 평) 규모로 2020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3년 5월 조성공사에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한국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추진하고 있다.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56만㎡(약 17만 평) 규모로 2024년 산업단지계획을 고시하고 같은 해 8월 착공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조용익 부천시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 등 협약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협약이 부천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대한항공의 R&D센터가 경기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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