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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대 선거범죄 철저히 단속”…사전투표 29~30일 실시
- <대한민국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뉴스탑10=선임기자】 정부가 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12일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어떠한 위법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만큼, 정부는 여느 때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담화문에 따르면, 선거 관련 위법행위 가운데 ▲여론조사 금지규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과 불법 단체 동원, 금품 수수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재 장관은 “선거는 국민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선거과정에서 법과 원칙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를 악용한 불법 단체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 방해 등은 끝까지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고 안내하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게 사전투표 참여를 적극 권장했다. 끝으로 두 장관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불법과 반칙을 배격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투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선거범죄단속 #법무부 #행안부 #무관용원칙 #공무원선거중립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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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대 선거범죄 철저히 단속”…사전투표 29~30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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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회복 위해 올 1분기 101조 6000억 원 신속집행
-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한 결과, 올해 1분기 101조 6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금액은 올해 1분기 목표액 99조 2000억 원을 2조 4000억 원 초과하고, 전년도 1분기 실적인 95조 9000억 원을 5조 7000억 원 초과한 실적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1분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 145개에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도 지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운영해 현장컨설팅과 집행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또한 시·도에서도 신속집행추진단을 운영해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집행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고, 집행에 걸림돌인 각종 행정절차 지연과 국비 미교부 사업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대형산불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이 어려운 만큼 지역을 살리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171조 5000억 원 달성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행정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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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회복 위해 올 1분기 101조 6000억 원 신속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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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적용 예시(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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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본격 추진
-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 8기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의 시민제안 공약인 ‘장봉도~모도 연도교’사업이 기획재정부 2025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업은 2011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생활과 교통여건 개선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에 반영됐으며, 인천시는 2023년 5월에 옹진군 장봉도와 신·시·모도 간 잇는 구간(15.9km)을 광역시도(제68호선)로 노선을 지정했다.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일원은 인천국제공항 개항(2001년) 이후부터 주민의 생계와 삶이 어려울 정도로 공항소음피해를 입어 왔다. 이에 인천시와 지역 주민들은 연도교 건설 등 지원 대책 마련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촉구 건의하였으나 외면받아 왔다. 이에 인천시는 접경(섬)지역이면서 공항소음피해지역인 옹진군 북도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중앙부처(행안부, 기재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2025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업은 지난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미선정되었으나, 2024년 11월에 인천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보완 후 재신청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계획은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와 모도 간 잇는 해상교량으로 연장은 1.80km에 왕복 2차로로, 추정사업비 1,085억 원이며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연도교 사업이 완료(개통)되면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장봉도까지 기존 여객선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통행시간이 약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66%)되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옹진군 장봉도 지역주민의 숙원‘연도교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옹진군과 적극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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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