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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탑10] 식품위생법·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식품교육기관 관리 강화·화장품 소분업소 부담 완화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과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으로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해 화장품 소분 시 안전·위생관리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샴푸와 린스 등 화장품을 대용량으로 비치해 소비자가 다회용 용기에 덜어 구매하는 리필 매장 형태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에 적용되며,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두 법률 모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식품과 화장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국회본회의 #법률개정 #식품위생교육 #맞춤형화장품 #소상공인지원 #식품안전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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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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