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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 개최
- <인천시 제공> 【뉴스탑10=김주은 기자】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5년 인천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를 오는 6월 27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히고, 참여할 주민단체를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천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이 주도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서류 접수와 심사를 거쳐 본심사에서 수상팀을 선정하며, 수상 단체에는 분야별로 최대 1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모집 분야는 ▲경제활력 분야(민간단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지역특화 분야(지역자산을 활용한 주민사업 사례)로 나뉘며, 신청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는다. 특히 대상 수상 팀은 하반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창조 한마당’ 전국대회에 인천 대표로 참가해 지역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홍보할 기회를 갖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032-260-5371 또는 5375번으로 하면 된다. 정교헌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처장은 “원도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인천경진대회 #주민참여 #인천도시재생 #인하대 #도시재창조한마당 #정교헌 #김주은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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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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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아끼면 이자 더 드려요”…최고 연 7.2% ‘에너지절약 적금’ 출시
-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개념도(자료=국토교통부) 【뉴스탑10=선임기자】 집에서 전기를 절약하면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올라가는 특별한 금융상품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12일 SC제일은행과 협력해 전기 절감률에 따라 최고 연 7.2%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기본 연 2.6% 이율에, 급여이체 등 일반 우대금리 1.1%, 여기에 전기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최대 3.5%까지 추가로 이율을 더해주는 구조다. 에너지 절감률이 전년 동기 대비 0~5%이면 1.5%, 5% 초과 시에는 3.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가입 대상은 전국민이며, 가입 기간은 12일부터 23일까지 SC제일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월 납입 한도는 최대 100만 원, 적금 기간은 1년이다. 절감된 전기 사용량은 녹색건축포털 누리집(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에너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협력, 건물에너지 절감과 연계한 금융상품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기존 중소기업 대상 지원과 달리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첫 사례로, 올해 말까지 분기별로 유사 이벤트가 이어질 계획이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전기 절약을 통한 금리 혜택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참여를 이끌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절약이 실질적인 생활 속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절약적금 #두드림적금 #SC제일은행 #국토교통부 #전기절약금리 #녹색건축포털 #건물에너지관리 #온실가스감축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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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아끼면 이자 더 드려요”…최고 연 7.2% ‘에너지절약 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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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로 안전!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홍보물(그림=국토교통부) 【뉴스탑10=선임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로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도로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은 2019년부터 운영되었으며,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자들은 '척척앱'을 활용해 도로의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신고하며, 실질적인 도로 안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국민참여단은 지난 6년 동안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실제로 많은 신고 건수가 접수되었고, 지난해에는 8만 7,321건의 신고 중 64.5%인 5만 6,340건이 국민참여단에서 제출되었다. 이번 모집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참여자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활동하며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또한 우수 참여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도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도로 안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참여단이 도로 안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올해도 많은 국민이 참여해 정책 변화의 주역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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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로 안전!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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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 기관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 물량(자료=국토교통부)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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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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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홍보물(모바일신고 코드 포함).(정보그림=국토교통부)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오는 29일 공포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다음 달부터 발송한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도 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로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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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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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연장선 기본계획 변경 신청 … 적기 개통 총력!
-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노선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사업 물량 변동과 최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기존 7,277억 원에서 623억 원이 증가한 7,900억 원으로 조정했으며, 장래 인천도시철도2호선과의 최단거리 환승을 위해 103정거장(검단호수공원역)의 위치를 이동하고, 철도 근로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종점부 선형 직선화를 반영한 것으로, 노선 연장을 기존 6.900㎞에서 6.825㎞로 변경했다. 검단연장선은 2019년 12월에 착공했으며, 지난 3월에는 시설물 검증 시험을 완료했다. 현재는 영업 시운전이 진행 중으로, 열차 운행의 안정성과 시민 이용 편의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한 후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보고 및 철도 안전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단연장선이 개통되면 총 3개의 정거장이 추가로 운영되며, 검단신도시는 물론 계양, 부평, 주안, 송도국제도시까지 인천 전역을 아우르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특히,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의 이동시간이 기존 약 20분에서 약 8분으로 약 12분 단축되어, 공항철도 및 서울지하철 7호선을 통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검단연장선이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개통에 맞춰 교통체계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노선 및 환승체계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께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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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 <부펑구청=사진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신규·변경·해지 계약으로,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모바일 가능)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지난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을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동안 ▲신고율이 95.8%(2024년 기준)까지 상승했고 ▲모바일 신고 기능이 도입됐으며 ▲다른 과태료 제도와 비교할 때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부평구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6월1일시행 #과태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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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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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11곳 역세권 공간 재구성 본격화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도출된 거점사업의 구체적 사업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과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체계는 인천 원도심 내 총 11곳의 역세권을 대상으로 하며,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거점사업 발굴과 실행전략 마련, 공동 사업시행에 목적이 있다. 특히, 인천시청역, 부평구청역, 작전역, 서구청역 등 기존 선도사업지 4곳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철도역을 중심으로, 기존 계획과 구역별 특성을 연계한 혁신 전략 수립에 중점을 뒀다.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기본협약 체결부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업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선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공동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과 공동 사업 시행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원도심 내 주요 역세권 활성화 구역 설정 및 선도사업 선정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작전역세권 거점사업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세 차례에 걸쳐 사업화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4월에는 기본협약서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도 마친 상태다. 시는 상반기 중으로 기본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거점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실질적인 사업화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종신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민간과 공공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맞춤형 사업 개발과 실행력을 높여 활력을 잃은 원도심 역세권의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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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11곳 역세권 공간 재구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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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인고속도로 상부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지난 1월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상부 구간의 일반도로화를 대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 3,78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청라1동에서 서울시 신월나들목까지 총연장 15.3km 구간에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지상 고속도로에 추가로 자동차 전용 지하 고속도로를 설치함으로써 도로 용량이 대폭 확대되어 상습적인 교통 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지상 고속도로 상부에 설치돼 도시 경관을 해치고 단절을 초래했던 방음벽을 철거하고, 주변 도로와의 단차가 해소되면서 진입·출입로 및 교차로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이동 거리가 단축되고, 차량 흐름도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상부 도로의 차선을 일부 축소하고 중앙에 녹지를 조성해 소음, 매연, 비산먼지 등 환경 문제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상 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면, 인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실현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주관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종신 시 도시균형국장은 “상부 도로에 대한 선제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천시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함께 상습 정체 해소, 정주 여건 개선,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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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인고속도로 상부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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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 현장 방문
-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노선도, 인천시제공>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4월 30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 현장을 찾아 시설물 안전 및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 사고와 잇따른 씽크홀(지반침하) 사고 등으로 높아진 안전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도시철도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기 개통을 위한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은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연장되는 6.825km 구간으로, 정거장 3개소(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가 포함된다. 총사업비는 약 7,900억 원이며, 오는 6월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사전점검 ▲시설물 검증시험 ▲영업시운전 등 ‘철도종합시험운행’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통해 개통될 예정이다. <인천시 제공> 유정복 시장은 현장에서 검단연장선 추진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시험열차에 탑승해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지하철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작은 위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개통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씽크홀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 구조물과 지반 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인천도심지역 및 송도국제도시 등과의 연계성 강화로 인천 북부 지역의 교통 편의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검단신도시의 신규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직결하는 도시철도망 확보를 통해 인천시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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