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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 착공…공급 속도 ‘역대급 확대’
-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 뉴스탑10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를 차질 없이 착공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5일 공공주택 공급 점검 결과, 올해 착공 물량이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이며 최근 5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공급 물량에는 3기 신도시 1만8200호를 비롯해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성남복정 735호, 동탄2 1474호 등 우수 입지가 포함됐다. 정부는 공급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착공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및 보상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도 분산해 전체의 약 16%인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하는 등 공급 시기를 조기화한다. 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 TF 운영 등을 통해 주요 택지 사업 기간 단축 성과도 나타났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는 최대 3년까지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3기신도시 #주택공급 #부동산정책 #LH #주거안정 #수도권개발 #공급확대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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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 착공…공급 속도 ‘역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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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 만든다…정부 TF 출범
- 뉴스탑10 선임기자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공학·보험·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앞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뒤 책임을 따지는 체계를 도입했지만, 실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분담 기준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자율주행차 사고는 차량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 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책임 판단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TF는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 과제도 함께 발굴한다. 정부는 실증도시 운영과 연계해 보험상품과 보상체계도 점검한다. 하반기 광주에서 자율주행차 200대 운행이 예정된 만큼, 현장 기반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 #보험체계 #기술안전 #자율주행상용화 #교통정책 #법제도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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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 만든다…정부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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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남동구, 구월동 300번지 일원 현실적 정비방안 마련 시급 - 공원·주차장 조성 등 대안 제시…사업비 지원 및 이주대책 수립 등 필요-
- 【뉴스탑10=김호철 기자】무허가 주택 밀집지역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 300번지 일대에 최근 화재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정비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20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18일 구월동 300번지 일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2채가 소실되고 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재민들은 현재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임시거소에 머물고 있으며, 구는 구호 물품 전달 등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1960년대 북성동 일대 개발로 인한 철거민 이주·정착지로, 2,177㎡ 면적에 24세대(39명)가 거주 중이다. 전체 세대의 80% 이상인 20세대가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간 이곳을 정비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10년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당시 남동구의 편입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고, 2015년 검토된 분양주택 공급방안은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중단됐다. 2020년부터 추진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한 주민 반대와 동의율 미확보로 인해 추진이 안 됐고, 2024년 유관기관 간 사업방식 도출을 위한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현재까지 도심 내 낙후 지역으로 방치돼왔다. 현재 구월동 300번지 일원은 사업성 결여, 거주민 보상 및 이주대책 미비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구는 토지 등의 수용권이 발생하는 공원이나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한 정비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시 인천시의 사업비 지원과 더불어 인천도시공사와의 연계를 통한 현실적인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토지보상법’ 제78조에 의거한 이주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또는 이주정착금 지원 등 이주대책 수립 비용 지원 방안이 거론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주민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방향을 결정하고 길을 내야 할 시점”이라며“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통한 정비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사진=남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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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남동구, 구월동 300번지 일원 현실적 정비방안 마련 시급 - 공원·주차장 조성 등 대안 제시…사업비 지원 및 이주대책 수립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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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인천 중구, 인현동 참사 희생자 故 이지혜 씨 명예 회복 길 열었다
- 뉴스탑10 김주영 기자 = 인천 중구가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인 고(故) 이지혜 씨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 중구는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참사 이후 오랜 기간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고 이지혜 씨가 권리와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앞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중구의회 등과 소통을 통해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해 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상금 지급 대상 제외 규정 정비다. 기존 조례에서는 실화자와 가해자, 종업원, 건물주 등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종업원’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이지혜 씨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시행규칙에서 과거 사망자의 신청 기한을 제한했던 조항도 삭제해 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벽을 해소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유족들에게 약속드렸던 고 이지혜 씨의 명예 회복을 마침내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오랜 세월 아픔을 겪어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 중구 제공> #인천중구 #인현동화재 #이지혜 #명예회복 #조례개정 #중구의회 #국민권익위원회 #유가족 #보상조례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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