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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인천시, 봄철 먹거리 안전 기획수사…원산지 미표시 등 12곳 적발
-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가 봄철 나들이 시즌을 맞아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위법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등산로와 공원,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농·축산물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개소,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판매업소 1개소, 신고 없이 영업한 정육식당형 음식점 1개소가 적발됐다. 또 음식점 3개소는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음식점 5개소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가품질검사 위반 및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4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을 통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허위 여부 확인을 위해 수거한 돼지고기 20점은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먹거리 안전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 #먹거리안전 #기획수사 #원산지표시 #축산물관리 #위생점검 #불법유통 #식품안전 #봄철단속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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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경기도 특사경,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집중수사… 식품위생법 위반 12건 적발
-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3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실태를 점검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외부 냉장창고에 채소를 보관하다 적발됐고, 동두천시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메밀소스 등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C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할 생면 제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 기준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음식점과 유명 프랜차이즈는 도민 신뢰가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식품위생법 #외식프랜차이즈 #대형음식점 #위생점검 #소비기한 #식품안전 #불법행위적발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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