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산로·관광지 주변 음식점 집중 단속…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가 봄철 나들이 시즌을 맞아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위법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등산로와 공원,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농·축산물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개소,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판매업소 1개소, 신고 없이 영업한 정육식당형 음식점 1개소가 적발됐다.
또 음식점 3개소는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음식점 5개소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가품질검사 위반 및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4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을 통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허위 여부 확인을 위해 수거한 돼지고기 20점은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먹거리 안전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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