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저소득 임차인 전세사기 예방…올해 약 2,200명 혜택 전망

강서구청 전경.JPG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해 줌으로써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사전 예방 차원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외국인·주택 소유자·법인 임차인은 제외된다.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강서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도 병행한다. 자격 심사 결과는 신청 후 30일 이내 통보되며, 지원금은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1,611명을 대상으로 약 3억 9천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을 5억 3천만 원으로 확대해 약 2,2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강서구 제공>


#전세보증금 #강서구주거지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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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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