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교원지위법 개정부터 이해충돌방지법까지…교육감협 총회서 현안 논의

추가 사진_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활동보호 위한 법률 개정 건의 등 교육 현안 논의 (2).jpg


뉴스탑텐 홍종현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교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교육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교원지위법 개정을 포함한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하며,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도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가해 학생이 학적변동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육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다른 교육감들의 공감도 얻었다.


총회에서는 교원지위법 개정 외에도 ▲사립학교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정비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보호자 협조·동의 절차 강화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쟁점 등 다양한 현안이 함께 논의됐다.

 

추가 사진_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활동보호 위한 법률 개정 건의 등 교육 현안 논의 (1).jpg


도 교육감은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의 성장도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교원과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교육현안 #인천교육 #뉴스탑10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뉴스탑텐] “교원 보호는 교육의 기본” 도성훈 교육감, 제도 개선 연속 제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