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배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본회의 통과, 중앙정부·법원행정처에 송부 예정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인천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대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인천 시민과 기업이 회생·파산 사건 심사를 위해 서울·수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천지방법원의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방법원 접수 건수는 개인 파산 및 개인채무자 회생 사건 모두 전국 상위 5위권에 들지만, 회생 사건 외 다양한 재판 처리로 인해 심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상황이다.
김종배 의원은 “서울, 수원, 부산에 이미 회생법원이 있고, 3월에는 대구·대전·광주에도 설치된다”며 “인천 인구와 사건 규모를 고려하면 인천에도 회생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인천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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