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aT 운영 체계 안정화… 비대면 전국 거래 본격화

260212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기반 마련(참고사진1).jpeg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2월 1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 단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2023년 10월~2027년 10월)로 한시 지정돼 운영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아래 aT가 운영을 맡아왔다.


이번 법률 통과로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디지털 유통망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T는 앞으로 거래 품목과 참여 주체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사진=aT 제공>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aT #홍문표 #국회통과 #농산물유통 #뉴스탑10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뉴스탑10]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기반 마련… 관련 법 국회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