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잔금 기한 최장 6개월…임차인 보호·무주택자 거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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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뉴스탑텐 선임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매물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종료 방침을 유지하되, 거래 공백과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핵심은 계약 시점에 따른 잔금 기한 차등 적용이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까지 잔금 기한을 인정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지정 지역에 2개월을 추가 부여한 것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세입자 거주 안정성을 확보했다. 다만 유예는 한시적이며,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실거주를 이행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매수자의 전입 의무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을 경우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보완 조치가 무주택자 중심의 실수요 거래를 촉진하는 동시에 정책 신뢰성을 유지하는 균형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전 매도 물량 증가와 이후 거래 위축 가능성을 동시에 전망하고 있다.


입법예고는 2월 13일부터 진행되며, 정부는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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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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