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안전 위해 즉시 판매 중단 및 반품 안내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영화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가목 가지를 원료로 사용해 ‘건강즙(마가목진액)’(식품유형: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라 해당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되고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마가목’은 열매와 나무껍질만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며, 가지 부위는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12.22.~2027.02.01.(1,500ml, 2,250L)와 2027.01.07.~2027.02.07.(3,000ml, 3,300L)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서울 동대문구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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