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 우회 행위·집값 담합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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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선임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정부기관) (단장 김용수)은 2월 26일,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의무 우회 행위 및 집값 담합 사례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부과 등 임대료 상한 의무 우회 행위와 다른 형태의 위반 사례를 다음 달 중 지자체와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를 통한 위법 사례 확인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국토부·경찰청·지자체가 공조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용수 단장은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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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임대료 꼼수 인상·집값 담합, 정부 합동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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