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교통 분야 가격투명성 강화,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페널티 확대

뉴스탑10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중앙행정기관) (장관 김정화)은 2월 25일,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숙박업체 자율요금 신고제(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페널티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성수기·대규모 행사 시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시장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숙박업체는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요금을 사전에 신고·공개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초과 징수 시 제재를 받는다.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배상 기준도 신설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제주도 렌터카 요금 신고제 개선, 과도한 비수기-성수기 요금 격차 조정, 부당 운임 택시에 대한 즉시 자격정지 조치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바가지 근절 점포는 감점 처리,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페널티를 부과하며,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홍지선 차관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예방·신고대응·조치·사후관리 등 전 주기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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