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상습 체불사업주 신용제재·채권 집중회수…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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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선임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절과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조직 신설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를 전담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오는 6월부터 1년 이상 대지급금을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부과한다.


체불예방지원부는 먼저 고용노동부 선정 상습 체불사업주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또는 5회 이상 체불·체불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공단은 기존 민사절차 중심의 대지급금 회수 방식을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전환하고, 선제적으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를 운영해 채권 확보에 나선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범위도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등 체불예방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임금체불 없는 일터와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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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임금체불 용납 안 돼”… 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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