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풍력 입지제 도입·중고차 매매유형 표시 의무화
뉴스탑10 선임기자 = 3월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 마련과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도입 등 교육·환경·산업 분야 공공성을 강화하는 118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시행,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한 총 118개 법령이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습 집중도와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와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해상풍력 발전 입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황과 어업활동, 해양환경 정보를 포함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사업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폐어구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폐어구는 해양 생태계 훼손과 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고자동차 광고 시 매매 유형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도 도입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차량이 직접 매도인지 매매 알선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알선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매매업자인 경우 해당 업자의 상호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과 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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