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재산 증가 66%…6월까지 재산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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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24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3월 26일 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공개 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5명과 군·구의원 119명 등 총 124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재산 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올해 재산 공개 대상자 124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대상자의 전년도 평균 재산보다 약 6천만 원 증가한 수치다.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82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감소한 대상자는 42명(34%)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시장, 군수·구청장, 1급 이상 공직자, 시의원 등 54명의 재산은 관보를 통해 별도로 공개됐으며,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 7천만 원으로 직전 신고보다 3천3백만 원 증가했다.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 전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칠 계획이며, 심사 결과 허위 신고나 부당한 재산 형성이 확인될 경우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두현 인천시 감사관은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등록 재산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이어가겠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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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인천 군·구의원 등 124명 재산공개…평균 8억9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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