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 ▲ 2023년 6월 28일부터 1종 나무병원만 등록·운영(2종 폐지)
  • ▲ 1종 나무병원은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배치해야

KakaoTalk_20230410_075906699_09.jpg

 

강원도는 오는 6월 28일부터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2018.6.26.)에 따라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나무의사제도 경과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나무병원등록기준이 변경된다고 알렸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변경 내용은

 

나무의사가 2명이거나,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을 기술 인력으로 하는 1종 나무병원만 운영하고

 

5년간 나무병원 제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정되었던 나무의사의 인정 범위를 축소하며 2종 나무병원은 운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1종 나무병원 가운데 기술 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6월 27일 까지 기술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2종나무병원은 6월 27일까지 등록을 취소하고 새롭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술 인력을 고용하여 1종 나무병원으로신규 등록 해야한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나무의사 자격인정 유예기간 및 2종 나무병원운영종료 이전에 행정 처리를 완료하여, 불편사항 없이 안정적으로 나무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원도] 나무병원 등록기준이 달라집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