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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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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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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