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 전·현직 직원 포함 3명 구속…1억 원대 수수료 편취, 외제차·현금도 압수

사진자료1(압수한 범죄수익금 현금).jpg

<인천경찰청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 형사기동대 2팀은 저축은행 고객의 개인정보 22만여 건을 유출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악용한 혐의로 전·현직 저축은행 직원 2명과 불법대부 중개업 일당 10명 등 총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저축은행 직원 A씨(30대)는 현직 직원 D씨(30대)와 공모해 2018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건당 300원에 A씨에게 넘겼고, A씨는 이를 다시 건당 700원에 불법사금융 중개 콜센터 총책 B씨와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출을 유도한 뒤, 실제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앱 ‘잇다’를 통해 무료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대출을 중개한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58명으로부터 편취한 수수료는 총 1억 원 상당이다.

 

경찰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5천만 원과 피의자 명의 외제차량을 포함해 약 2,887만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대출을 빙자해 보증료나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대부업·피싱사기·투자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자수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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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객정보 22만 건 유출…불법대부 중개 일당 1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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