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스프링 부착·속도제한 장치 해체 등 4개월간 합동 단속 실시
<인천경찰청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화물자동차의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개조 화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단속 대상은 운전자뿐 아니라 차량을 개조한 업체까지 포함된다. 인천경찰청은 각 경찰서와 유관기관이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단속은 화물차 적재함의 구조 변경, 판스프링 불법 부착, 속도제한 장치의 무단 해체 등 위험성이 높은 불법 개조 행위를 중점으로 진행되며, 적발 시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개조 차량의 근절과 더불어 인천 시민들이 안전한 도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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