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방지 위해 ‘HUG 감정가’ 도입…공시가격 산정비율도 조정
공시가격 적용비율(자료=국토교통부)
【뉴스탑10=선임기자】정부가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에도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6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비아파트도 등록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임대보증 기준도 강화돼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관련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아파트 단기임대 등록 허용, 보증가입 기준 개선, 원상복구 비용 산정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비아파트 임대사업 등록 허용 및 세제 혜택 확대
6월 4일부터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도 6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해진다. 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단, 혜택 적용 대상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된다.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 등록만 가능하다.
또한,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대기간을 장기임대 의무기간으로 인정해 등록 부담을 줄였다.
■ 전세사기 방지 위한 보증 기준 강화
전세사기 악용 우려가 컸던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도 손질된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액을 제출할 수 있어 가격 부풀리기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감정가만 허용된다.
공시가격 기준도 조정된다. 현재 130~190%로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은 주택 유형과 가격에 따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일부 구간 조정된다. 이 기준은 6월 4일 이후 신규 보증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주택은 내년 7월 1일부터 변경된다.
■ 임차인 보호 위한 제도 정비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원상복구비 분쟁 방지를 위해 입주·퇴거 시 상호 입회 확인 절차와 감가상각 기반 수선비 산정 기준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차 계약 정보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부동산거래신고 정보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 임대말소 절차도 간소화
그동안 임대사업자 본인만 가능했던 등록말소 부기등기 신청은 앞으로 지자체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통해 법원에 촉탁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임대 종료 후에도 등기 상 ‘임대사업자’로 남아 있던 문제를 해소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임대 등록 문턱을 낮추고, 임대보증 기준을 엄격히 해 전세사기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민간임대 공급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 #비아파트임대 #6년단기임대 #전세사기방지 #임대보증기준강화 #HUG감정가 #공시가격조정 #국토교통부 #뉴스탑10김인환기자 #주거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