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국민권익위, 6월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허위·과다청구 등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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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홍보물(정보그림=국민권익위원회)

 

【뉴스탑10=홍종현 기자】정부가 사립학교, 유치원,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6월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교육 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절실하다”며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진신고 시에는 제재부가금이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공공재정에서 상당한 대가 없이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포함한다. 2024년 교육분야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16억 원) 대비 18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상은 ▲수급 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 청구 ▲필요 이상으로 부풀린 과다 청구 ▲지정된 목적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철저한 조사에 나서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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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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