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부터 수수료 분할 지급 및 정보공개 강화…설계사 소득 구조도 변화 전망
【뉴스탑10=선임기자】금융위원회가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설계사의 수수료를 계약 초기 일시지급 방식에서 계약유지 기간에 따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상품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공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 부담 완화에 따른 수수료 과열 경쟁과 계약 유지율 저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설계사·소비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20차례 이상의 실무회의와 2차례의 설명회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했다.
계약유지율 제고 위한 수수료 구조 개편
가장 큰 변화는 ‘선지급 수수료’ 중심 구조를 ‘분급 수수료’로 바꾸는 것이다. 설계사는 계약 체결 시 일시적으로 받는 수수료 대신, 계약 유지 기간(최대 7년)에 걸쳐 매월 수수료를 나눠 받게 된다. 특히 계약 5~7년 차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어
계약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구조 전환을 통해 설계사의 이직과 계약승환을 줄이고, 장기 계약 유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판매수수료 투명성 확보…소비자에 비교 정보 제공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별 판매수수료율, 선지급·분급 비율 등을 공개하고,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에는 상품별 수수료 순위 설명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비자는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직접 비교할 수 있으며, 설계사가 특정 상품을 추천할 때 수수료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내부 감시체계 강화…수수료 한도 명확화
금융위는 보험사의 상품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상품 기획부터 출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수수료 책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하며,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의 100%, 유지관리수수료는 월 0.8% 이내로 제한된다. 공통비는 최대 19% 이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대리점에도 동일한 수수료 규제를 적용해 보험사와의 규제차익을 없애고,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를 통한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체 기간으로 확대한다.
제도 연착륙 위한 유예기간 마련…“보험계약자 만족도 높일 것”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이 설계사의 소득구조와 보험사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유예기간 중 불건전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유지율 상승과 부당 승환 감소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험사 및 설계사에게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향후 수수료 제도 안착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제도개편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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