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공고기간 내 신고 없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2012년 이후 3만 필지 국유화 완료

【뉴스탑10=선임기자】조달청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전국의 무주부동산 268필지(총 22만 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권리신고 공고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에 걸쳐 있으며, 대부분 지적공부에 누락되어 신규 등록되었거나 소유권 복구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pp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국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총 3만 462필지(약 98.6㎢)를 국유화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약 2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 관계자는 “무주부동산의 효율적인 국유화는 국가자산의 체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공공개발 및 활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정당한 권리자가 있을 경우 기간 내 반드시 권리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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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12월까지 권리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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