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걷는 변호사 조용주
<사진=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캡쳐>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은 그동안 스스로를 ‘해양수도’라 칭하며 해양 관련 기관 유치에 열을 올려왔고, 이번에는 해수부라는 핵심 부처까지 품에 안을 태세다.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인천의 입장은 과연 고려되고 있는가?
부산이 해양수산부를 유치하는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다. 북극 항로 개발, 해양 물류 중심지 육성 등 국가적 해양 전략을 뒷받침하려면 행정적 지원이 집중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인천은 무엇을 얻는가?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 도시이자, 해양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다. 수많은 해운·항만 기업과 물류센터, 외국계 로펌과 해사 관련 기관이 인천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제 해사사건의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해사법원의 설치는 단순히 ‘해양’이라는 이미지와 맞닿아 있는 곳이 아니라, 실질적 수요와 접근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천에 해사법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 속에서 해사법원마저 부산이 가져가겠다는 논리가 다시 힘을 얻는다면, 이는 인천에게 또 하나의 박탈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부산이 해양수산부를 유치한다면, 해사법원은 인천에 설치하는 것이 정치적 형평성에도, 행정적 효율성에도 부합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균형 발전’을 말한다면, 모든 해양 관련 기관을 한 도시에 몰아주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정치란 결국 균형과 타협의 예술이다. 부산이 해수부를 가져간다면, 해사법원은 인천이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인천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명분도, 실리도 인천 편이다. 수도권과 연결된 국제 해사재판의 중심지, 접근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도시. 해사법원이 있어야 할 곳은 부산이 아니라 바로 인천이다.
- 걷는 변호사 조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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