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여름철 대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원산지 표시·유통기한 위반 등 집중 단속

【뉴스탑10=김인환 기자】경기도가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햄버거병’ 예방을 위한 광역수사에 나선다. 대상은 분쇄육 제품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총 360곳이다.

 

‘햄버거병’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을 덜 익힌 상태로 섭취했을 때 발생한다. 증상은 설사, 심한 복통, 혈변, 구토 등이 있으며,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번 수사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920명이 투입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폐기 표시 누락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등 4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표시기준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기한 경과 제품 보관 또는 검사 미이행: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또한 업체들의 인식 개선과 불법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가능하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도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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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햄버거병’ 예방 위해 분쇄육 제조업체 360곳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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