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지침' 개정…외국인투자 유치에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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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뉴스탑10=선임기자】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자 조세감면, 재정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광역시는 150만 평, 도 지역은 200만 평 이내에서만 특구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경우, 시·도별 면적 상한을 초과해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외국인투자 10만 평을 유치하면 기존 150만 평에 더해 총 160만 평까지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총 48개의 기회발전특구를 3차례에 걸쳐 지정한 경험을 토대로, 특구 지정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조건부 지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 확대에 대한 시·도의 요청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외투 유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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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 외국인투자 시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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