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지도자·행정종사자·재능기부자까지 포함…연말까지 150만 원 지급

【뉴스탑10=김인환 기자】 경기도의 대표 체육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며 오는 7월부터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접수에 들어간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체육인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 416원)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체육회와 종목단체, 등록·지정 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선수 출신 체육행정 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도 포함된다.

 

대회 참가 기준 역시 완화됐다. 전문 선수는 도(道) 규모 이상 대회에 1회 출전하면 되고,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 대회 입상자, 심판은 도 규모 이상 대회에 매년 1회 이상 참가한 이력이 있으면 인정된다.

 

특히 지도자 범위는 대학강사, 스포츠클럽 지도자 등으로 확대됐고, 동호회나 클럽 등에서 체육 강습이나 재능기부를 10시간 이상 한 경우도 사회적 가치 활동으로 인정받는다.

 

경기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체육인, 시군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6월 4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쳤다.

 

도는 이번 확대를 통해 전문 체육인의 생활체육 지도 활성화, 생활체육인의 기량 향상, 스포츠 교실 운영을 통한 체육인의 사회 공헌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접수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선정된 인원에게는 연말까지 총 2회에 걸쳐 150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자의 경력 조건은 해당 시군의 접수일 기준이며,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또는 해당 주소지의 시군 체육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24개 시군의 접수 일정은 ▲7월: 시흥, 김포, 광명, 안성, 구리, 과천, 연천 ▲8월: 안양, 하남, 이천, 포천, 동두천 ▲9월: 수원, 화성,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양평 ▲10월: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가평 등이며, 접수 기간은 시군 상황에 따라 8~10주 가량 진행된다.

 

최흥락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지역 생활체육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는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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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 확대…7월부터 시군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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