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2만 건 넘는 신청…구민 재산권 회복 기여
<강남구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운영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구민들의 숨어 있던 토지를 찾아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약 5조 1,200억 원에 달하는 토지 소유 현황을 구민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4,031필지, 총 면적 약 2,200만㎡의 토지 정보가 제공됐으며, 이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당 23만 2,146원을 적용할 경우 약 5조 1,2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해당 서비스는 토지 상속과 이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전국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특히 1970~80년대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번 변경과 지적 불일치가 빈번했던 강남구에서는 수요가 매우 높은 편이다.
최근 3년간 강남구의 서비스 제공 실적은 ▲2023년 11,812건(약 1,600만㎡), ▲2024년 8,266건(약 2,200만㎡), ▲2025년(6월 9일 기준) 2,698건(약 513만㎡)에 달하며, 이 중 조상 땅 찾기 외에도 ▲안심상속 3,766필지 ▲본인 명의 확인 669필지 등이 포함됐다.
한편,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른 토지 소유 현황 제공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2,148건, 약 1,428만 필지의 정보가 관련 기관에 제공돼, 행정처리나 분쟁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 지적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kgeop.go.kr)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단,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한 신청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구민의 숨어 있는 재산을 발굴하고 권리 회복을 돕는 매우 실용적인 제도”라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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