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7월 8일부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외부 회계감사·직원 제재 실효성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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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자료=행정안전부)

 

【뉴스탑10=선임기자】 오는 7월 8일부터 자산 8,000억 원 이상 대형 새마을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며,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대규모 인출 사태 등으로 촉발된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으로 내부 통제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며, 직원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과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 금고, 상근감사 의무화

기존에는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에만 상근임원(이사·감사)을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산 8,000억 원 이상 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이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전문 경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시적인 내부 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 회계감사도 강화

현재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격년으로 외부 감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마다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고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직원 제재 실효성 강화

또한 금고의 간부직원인 전무·상무 등 실질적 업무 책임이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만 제재 요구가 가능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제재의 공정성과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감독 체계 강화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서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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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8,000억 이상 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내부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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