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24세 청년 대상, 연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온라인 접수 및 자동 신청제도 운영
【뉴스탑10=김인환 기자】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2025년 3분기 신청을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2025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출생) 청년이다. 단, 외국인, 거주불명자, 성남시(조례 폐지), 고양시(예산 미편성) 거주 청년은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 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과거에 미선정된 청년은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해야 한다.
3분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9월 1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받는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거주지 시군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단, 백화점·대형마트·SSM·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를 반영해,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에 한해 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항목은 9월부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며, 온라인 학습처 및 시험 응시처는 협의에 따라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청 청년정책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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