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전입 의무 강화…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도 축소
업권별/유형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자료=금융위원회)
【뉴스탑10=선임기자】정부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에 본격 착수했다.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제한되며, 다주택자 및 비실수요자의 추가 대출은 사실상 차단된다.
이날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주택 구매자는 6개월 내 실거주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를 받을 수 없으며, 생활안정 목적 대출 역시 최대 1억 원 한도로 묶였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도 규제가 강화됐다. 기존 LTV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됐고,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등 정책상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90%에서 80%로 축소된다.
금융권 내 자율적 대출 관리조치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돼,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동일한 대출 제한이 적용된다. 특히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시행에 따라 과도한 주택투기와 갭투자 등 비실수요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계약자와 대출 신청자에 대한 경과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혼선 방지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급격히 확대되던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흐름을 선제 차단하려는 조치”라며 “주택시장 거래 위축과 실수요자 부담 증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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