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위조상품 4,520점 적발…정품가 72억 원 상당, 고강도 집중 단속 예고

20250701_135014.png

<경기도 제공>

 

【뉴스탑10=이소진 기자】 경기도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라이브방송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해외 유명 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짝퉁’ 위조상품을 유통한 판매업자 9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총 4,520점, 정품 시가로 약 72억 원 상당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위조상품 유통을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SNS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샤넬, 루이비통, 구찌, 롤렉스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의류, 가방, 시계, 액세서리 등이 대거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하남시에서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던 A씨가 ‘해외명품 공매처분’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각종 짝퉁 명품을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고, B씨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232종, 2억3,600만 원 상당의 위조물품을 판매했다. 또 C씨는 대형창고에서 1,823종, 18억6,500만 원 상당의 위조 의류와 모자를 은밀히 유통했고, D씨는 정품처럼 위장한 골프의류 742종(3억8천만 원 상당)을 진열해 판매하려다 단속에 걸렸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정품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지만, 인쇄 상태, 마감, 로고 및 라벨 위치, 제품 태그 부착 여부 등에서 정품과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저작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유통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SNS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도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강도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조상품 유통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도 #짝퉁단속 #위조상품 #상표법위반 #SNS라이브판매 #명품짝퉁 #특별사법경찰단 #소비자피해 #건전한유통질서 #뉴스탑10이소진기자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기도, SNS 라이브 통한 ‘짝퉁 명품’ 유통 판매업자 9명 형사입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