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건설경력증 불법대여 등 5건… 최대 800만 원 지급 사례도

【뉴스탑10=김인환 기자】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총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 8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심의됐다.

 

가장 큰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신고한 제보다. 해당 제보로 업체는 등록이 말소되고, 실질 대표자 및 불법 대여자에게는 총 4,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제보자는 공익 기여도와 제보 난이도 등을 인정받아 8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외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총 4건의 공익제보에도 각각 포상금이 지급됐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불법행위 근절과 공익 증진을 위해 도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과 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익제보는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나 부패, 금품 수수, 이해충돌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 제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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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경기도,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86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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