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1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 점포 어디서나 사용 가능
【뉴스탑10=김인환 기자】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받는다면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경기침체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쿠폰으로, 경기지역화폐도 주요 지급 수단 중 하나다. 그동안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자체 기준에 따라 연매출 12억 원 초과 업소나 대형마트 내 개별 점포에서 사용이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로 이러한 제한이 일부 해제된다.
경기도는 혼선 해소와 소비쿠폰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용 기준을 행정안전부와 동일하게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일반 사업장은 물론, 대형마트·백화점 내 개별 임대·분양 점포(연매출 30억 이하)에서도 경기지역화폐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단, 이번 확대 조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만 한시 적용되며, 일반 경기지역화폐에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마트와 백화점 본매장 등 행안부가 정한 제한 업종은 이번 조치에서도 제외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도민들의 소비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응”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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