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이동식 불시 단속으로 적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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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김인환 기자】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전국 단위 집중단속과 불시 이동식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24년 음주 교통사고는 1만 1,037건으로 전년 대비 15.4%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138명으로 13.2% 줄었다. 그러나 경찰은 여름철 특유의 들뜬 분위기 속 경각심 완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일제 단속을 기본으로, 시도경찰청별로 주 2회 이상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수시 단속과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꾸는 이동식 단속이 병행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적발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로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 압수 조치,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들뜬 분위기 속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휴가철에도 절대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며,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경찰청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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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여름 휴가철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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