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라인·홈페이지 모두 게시해야…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뉴스탑10=이소진 기자】김포시는 오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내 모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게시 의무화 사항을 안내하고 하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특히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동물의료비용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동물병원 내부 또는 홈페이지 중 한 곳에만 진료비를 게시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병원 내 접수창구, 진료실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책자나 벽보 형태로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온라인에도 진료비 내역을 별도로 게시해야 한다.
김포시는 축산과 주관으로 하반기 중 동물병원 전수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수술 및 진찰 등 진료비 게시 여부 △진료비 고지 이행 여부 △수의사 면허증의 타인 대여 또는 알선 여부 등이다.
이재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법 개정은 동물병원의 신뢰도를 높이고 의료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 게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김포시 축산과(☎031-5186-4314)로 하면 된다.
<사진=김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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