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9년까지 1만 4천대 보급…영상 자동암호화·AI 분석 기술도 도입
【뉴스탑10=김인환 기자】경찰청이 국가예산을 투입해 경찰 보디캠(착용형 영상기록장치)을 공식 도입한다. 개인 비용으로 구매하던 경찰장비를 국가 표준장비로 정비함과 동시에, 증거 수집과 인권 보호를 모두 고려한 디지털 치안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경찰청은 7월 23일 ‘경찰 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95억 원을 투입해 총 1만 4천 대의 보디캠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보디캠이 정식 경찰장비로 지정된 이후 첫 대규모 도입 사례다. 그간 일부 경찰관은 증거 확보와 자기보호를 위해 개인 비용으로 약 2,000대 규모의 보디캠을 사용해 왔으나, 이번 정책을 통해 공식 장비로 통합되고, 보안성과 행정 효율성도 대폭 향상된다.
보디캠으로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 무선 전송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저장되며, 촬영 즉시 암호화돼 임의 삭제나 유출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촬영 시에는 반드시 불빛·음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강화된다.
영상은 수집 후 30일간 보관되며 자동 삭제되며,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출입고 대장, 영상 저장 보고서 등 행정업무도 전면 자동화돼 1건당 약 30분 소요되던 행정절차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향후 보디캠 영상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해 안면인식, 딥페이크 식별 등 고도화된 수사 지원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보디캠 도입은 수사 증거의 질을 높이고 공권력 남용을 방지해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디지털 치안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훈련 도구로도 활용해 경찰의 법 집행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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