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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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봉사회 서구지구협회장 조진흠>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질병과 노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해 17년간 대응해왔지만, 이제는 한층 발전된 ‘돌봄통합 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 2026년부터는 새로운 돌봄통합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노인 48.9%가 “건강이 악화되어도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정든 이웃과 환경이 주는 안정감이 노인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간호, 식사, 청소, 주거개선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러 기관과 공무원을 각각 찾아가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기도 어렵다. 서비스 제공자가 달라질 때마다 이용자는 절차와 요구사항을 새로 파악해야 하며, 이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스스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한 명의 전담 공무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필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안전환경조성, 건강보험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연계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돌봄 통합이 실현되면, 필요할 때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져도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서 계속 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가족의 부담도 줄어들며, 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제공자, 시민 모두가 협력해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돌봄이 필요한 시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국가와 사회가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줄 때, 노인은 정든 곳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앞으로의 돌봄통합 서비스가 그러한 미래를 열어주길 기대한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서구지구협회장 조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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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돌봄통합, 섬세한 맞춤형 서비스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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